엔터테인먼트 2019. 6. 23. 05:40

서장훈 오정연 이혼사유 서장훈 이혼 위자료

서장훈 오정연 이혼사유 서장훈 이혼 위자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 근황이 전해지면서 전 남편 서장훈과의 이혼 사실 및 위자료 등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오정연은 '라스'에 출연해 요즘 카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오정연과 서장훈은 지난 2009년 결혼했지만 성격차이로 결혼 3년 만인 2012년 이혼했는데요. 이혼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서장훈이 수백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더욱 고조됐는데요.

오정연은 그러나 2012년 4월 방송된 SBS '한밤의TV연예'(이하 한밤)에서 "이혼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걸지도 않았고 걸 계획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서장훈과 오정연은 이혼 조정위원회에서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양측이 낸 조정 신청과 답변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문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서장훈 오정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로 보인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오정연은 현재 카페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정연은 3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효린, 화사, 루나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작년 10월에 알바 앱으로 직접 카페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지?'라고 생각한 적 있었다. 주위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실천하게 됐다"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정연은 이어 "매일 6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며 "최저 시급이 올라 시급이 8350원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